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했더니 개구부 덮개 고정·추락방호망 설치·안전대 부착설비 같은 간단한 조치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 중 344명이 12대 기인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건축·구조물에서는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기계·장비 중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으로 사고 건수가 많았다.

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25일부터 전국 1천곳 이상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1억~50억원 건설공사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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