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확보를 목표로 최저임금제의 개선을 요구했었다"며 "늘어나고 있는 영세,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폭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91년이후 가장 큰 폭의 최저임금인상이 이루어졌고 향후 몇 년동안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인상폭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엄청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이로인한 미숙련 근로자 고용불안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또 공익위원에 의한 무책임한 최저임금결정은 현 위원구성과 결정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해산하고 기업의 경영환경과 국민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결정되도록 정부에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