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지방의회를 비롯한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후보자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라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다.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공직선거법 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에서는 국회·지방의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이 절반이 넘는 24명(59.6%)이지만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29명(11.5%)에 그친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런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은 공천비율 자체가 낮은 데다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고, 기초단체장은 3.5%에 그쳤다.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 추천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때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의 15%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할당제만으로는 여성의원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에 이 같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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