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정남 기자>

윤석열 정부 동안 양대 노총이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친기업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지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포섭하고 민주노총은 적대시하며 노동계를 분리하려는 전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포섭하고, 민주노총 적대시 추진할 것”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후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의 차별은 강화하고, 노동기본권 확대보다는 노조의 교섭권 약화, 사회적 대화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면 한국노총은 노동 의제의 관철과 기존 노동조건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경제위기와 민생위기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와 합리적 대화를 통한 정책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대중투쟁과 국민적 여론형성으로 노동정책 변화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 과정에 노동자 공동전선 형성이 중요하다”며 “노동정책 주요 방향과 투쟁과제에 대한 양대 노총의 대화와 전략적 방향성 일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업장 단위의 현장 갈등이 증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자신감을 얻은) 경영진의 일방적 태도와 노조의 무기력한 대응, 정부의 무관심이 합해지면 노동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이런 대립적 노사관계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지난 촛불정국 때와 마찬가지로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피하고자 한국노총과 대화를 이어 가고 민주노총에는 노정 파탄의 책임을 덮어씌우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이 견제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사용자 주도의 현장 갈등이 증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활용해 반노동 정책 피해 최소화를”

발제자들은 윤석정 정부가 제시한 노동정책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간의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기존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다수”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금지, 노동기본권 확대와 단체교섭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기업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우려되는 노동 배제와 복지 후퇴를 막기 위해 정치 영역에서 노동운동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개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선명한 진보적 소수정당이 연대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진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 충격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수단으로 지방정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산재 예방활동을 펴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행정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는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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