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충북에서만 5명이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충북의 일터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난 4월 산재 사고·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6명 중 4명이 이주노동자”라고 밝혔는데요.

- 지난달 24일 충북 음성군 타일 제조업체 S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30대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중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공장은 3교대로 24시간 가동된 만큼 본부는 높은 노동강도로 젊은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 같은달 27일에는 충북 제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역업체 소속인 60대 이주노동자가 분류작업 중 파쇄기 내부로 떨어져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 본부는 “특히 4월에 발생한 5건의 산재사망 사건 가운데 사업장 규모로 인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는 단 1건뿐”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계속 사고희생자가 나오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강화되고 전면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공무원 성폭행 가해자, 신속히 징계하라”

- 2년 넘게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공무원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부산 남구청 소속의 한 여성 공무원이 2018년부터 약 2년 동안 상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데요.

- 상사는 회식 뒤 택시 안에서 성추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거부하면 공무원을 못 하게 만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 부산시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조사를 시작해 지난 3월 남구청에 가해자 징계와 2차 가해 행위자 조사를 권고했는데요.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도 3일 남구청측을 만나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과 공직사회 성비위 관련 교육실시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산하 기초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며 “부산시의 굼뜬 조치는 책임회피를 넘어 지탄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