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부여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명시한 법안도 함께 통과했다.

환노위는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2일 이후 5개월 만에 열렸다.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지난해 12월28일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을, 올해 1월4일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으나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5개월간 발이 묶여 있었다.

현재는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보수 손실 없이 노조업무에 타임오프를 쓸 수 있게 된다.

타임오프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안은 경사노위가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노조별 타임오프 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에서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동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근로자위원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은 2020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지위·활동 보장 방안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고용노동소위에 계류 중이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가 없을 때 근로시간을 유연화 합의 주체는 근로자대표다. 노동시간 유연화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을 반영할 제도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교원노조 간부들에게도 타임오프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교원노조의 오랜 요구”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우리 정부에 공무원·교원노조에 대한 근무시간 중 차별 없는 노조활동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약속한 대로 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하루속히 통과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까지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재차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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