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골격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했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근골격계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에서 복잡한 조사 없이 신속하게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지만 범위를 원안보다 축소한 데다 사업주의 현장 조사 요청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추정의 원칙 제도 취지를 퇴색하는 개정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동일부위 상병 제외, 사업주의 현장 확인 조사 요청권을 공단 규정으로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추정의 원칙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 고시 추진 과정에서 한국경총의 반발로 규제개혁위 심의가 이뤄졌고, 심의 과정에서 사업주 편향적인 내용으로 고시 내용이 뒤바뀌어 버렸다”며 “추정의 원칙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현장 사례와 이유를 제시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정의 원칙은 근골격계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질병을 신속히 치료하고 재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부 지침으로 근골격계질환 중 일부 질환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현장 재해조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 시초다. 애초 노동부는 공단 지침을 고시로 상향하면서 적용 직종과 일부 질환 확대를 추진했다. 고시 개정안에 이를 담았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됐다. 주상병 외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적용 여부도 진단명·직종·직력·유효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주 의견진술권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위 심의 결정을 수용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