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조합원에게 배정된 업무를 비조합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26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코웨이 법인과 2명의 지국장(정규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부에 따르면 해당 지국장이 “앞으로 섹터(관리구역) 안 정해 준다” “고객 클레임이 접수되면 렌털료 환불은 코디에게 부담시키겠다” 같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 지국장은 방문점검원 계정(담당 가전제품수)을 배정·위탁하는 관리자로, 정규직 직원이다. 지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각 지국별로 파업에 참여한 코디·코닥의 계정을 비조합원에게 이관한 것도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배정받은 점검 업무가 아닌 다른 계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수탁계약상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담당 구역을 벗어나는 별도 도급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은 불법이다.

코웨이 사측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 파업 중인 코디의 고객 점검을 다른 코디가 대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수고용직 택배기사의 파업 사례에서도 다른 택배기사가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20일 점검수수료 인상을 비롯해 업무상 비용(통신비·차량유지비·식비 등) 지급, 고용안정 및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27일 오후 전국에서 2천500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해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 파업대회를 연다. 파업은 2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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