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훈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의 사용자면서 지역 내 사업장과 시설의 인허가와 관리운영 책임을 지고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가 부여됐고,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면서 지자체장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지난 8일 경남 사천시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작업 도중 사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지자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우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방선거 생명안전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비롯해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차별 없는 일터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사업장 대책, 노후 산단 안전대책 수립 △중대재해 예방·조사·안전관리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 보장 △화학물질에서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 등 5대 의제다. 최 실장은 “그간 지자체는 산재와 관련해 큰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합동분양소를 설치하거나 유족이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식의 제한적인 역할에 치중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지방선거에서 생명안전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는 “지자체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노무사는 “지자체가 각종 법률과 조례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아끼지 않고 행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사업이 중첩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인허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인허가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박준도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실을 설치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창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장은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가 많은 곳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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