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3일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대부분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공공발주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대형공사 입찰 평가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 시공’ 준수 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을 뼈대로 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나 투자·출연기관은 발주 전 원수급자(건설업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을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하고, 원수급자는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 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상시 점검한다.

이 밖에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을 적용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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