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로 31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찾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사회적 대화로 정해 정부가 발표·이행을 책임지는 방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별도의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적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구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이원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뢰로 공제회와 연구소가 협력해 실태조사와 대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 평균 시급은 7천289원
“사용·경제적으로 종속된 분명한 노동자”

박용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2월 시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의 법률상 지위를 진단하고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택배·가사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 4개 직종 노동자가 참여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근무처수를 조사했더니 1개 플랫폼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다. 3곳 이상은 16.3%, 2곳은 14.4%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전업으로 일하는 비율이 71%, 겸업은 11.6%, 간헐적 근무는 8.2%로 나타났다. 박 소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종속성뿐만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 볼 때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직종별 월평균 수입은 택배노동자는 488만8천원,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96만원, 음식 배달노동자는 355만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90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346만원이다. 그런데 이들은 차량유지비와 유류비·수리비·교통비·보험료 등을 스스로 낸다. 평균 73만8천원이다.

박 소장은 월평균 지출 비용과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적용받지 않는 주휴수당·퇴직금, 4대 보험료 지출 등을 전체 지출로 규정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다. 택배노동자는 8천643원, 가사서비스노동자는 2천151원, 음식 배달노동자는 8천814원, 대리운전기사는 3천824원으로 계산됐다. 평균 시급은 7천289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8천720원)에 한참 미달한다. 박 소장은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는 1~2개 업체에 소속돼 있고,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용자의 관리와 지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적용 방법은 플랫폼 업종별로 표준적인 업무량과 노동시간 기준을 마련해 계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노사, 공신력 있는 단체가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자는 의미다.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는 것과 유사하다. 플랫폼 최저임금을 정하면 정부와 노사 등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지원과 이행방안을 수립·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시중노임단가 발표하듯 업종별 최저임금 공개”
“근기법 밖 노동자 위해 별도 최저임금법 입법”

별도의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사용자 통제 아래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가내공업처럼 스스로 자기의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노동자는 별도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과) 생각이다.

권 교수는 발제에서 “배달라이더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측정 가능하고, 시간 측정이 힘든 번역 등의 클라우드워크도 업무량에 따라 적정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된다”며 “다만 근기법상 근로자로 포괄되지 못하는 가내공업 등은 입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 방식으로는 구체적 업종을 나열해 최저공임(보수)을 정하는 방식, 작업·작업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 작업에 드는 평균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나 공정단가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가내공업 노동자에 적용하는 일본 법률 사례, 후자는 정률급 노동자에 적용하는 영국 법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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