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후설비 관리 책임을 사업주와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화섬식품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정의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그룹 앞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행동을 취할 계획이다.

올해는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지만 화학물질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2월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달 29일에는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 안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대일개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노후화된 설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지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장은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돼 지방자체단체의 의무와 역할이 규정됐지만 여전히 화학사고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후 설비 대책은 미흡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준비 중인 특별법에는 △사업주에 노후설비 안전과 유지관리 기본계획서, 매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정부 관계부처에 기본계획서와 개선계획서 적합 여부 검토 의무 부여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서 지역주민 공개·사업주 이행 여부 확인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법안은 6월께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추진단은 노후 설비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4~5월 지역사례 현장증언대회를 열 계획이다. 6~7월에는 ‘방치하면 위험하다!’ 전국 캠페인과 1만명 국회 상경투쟁 및 토론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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