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순직 공무원 3명 중 1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공무상 사망자는 총 341명이고, 이 중 113명(33.1%)이 과로사로 인정받았다.<표 참조> 과로사는 공무원 사망 원인 중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분류된 것을 합친 수치다. 특히 2019년에는 65명 중 31명이(47.7%), 2021년에는 62명 중 30명(48.4%)이 과로사해 절반에 육박했다.

공무원 순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5년간 35명(10.3%)이었다. 2017년에는 7명으로 전체 사망자(73명)의 9.6%를 차지했지만 2021년에는 전체 사망자 62명 중 10명(16.1%)으로 규모와 비중 모두 늘었다. 2020년 산재보험에서 1만명당 0.03명이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산재였는데, 공무원은 1만명당 0.06명으로 두 배나 더 높았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를 보였다.

용 의원은 “이제는 공무원 과로를 줄여야 할 때”라며 “공무상 인정기준을 넓힘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재해도 전체 노동재해통계에 반영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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