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 산하 충북 충주시소재 충효택시 노사(위원장 강경철·대표이사 신영조)가 월급제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남 거제의 해금강택시, 서울 부광실업에 이은 세 번째 월급제로 민주택시연맹 소속 사업장의 월급제 실시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충효택시노사는 지난 21일 단체교섭에서 총 29개항의 200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사는 월급액을 월 25일 만근기준 105만원(정액급여 70%, 성과수당 30%)으로 책정했다. 또한 △1일 사납금을 정해 일부금액만 수납하거나 미달액을 월급제서 공제하는 행위 △연료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근로자에 부담케 하는 행위 △임금협정을 임의 변경하는 개별근로계약 행위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충효택시는 월급제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99년 전면파업 등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은 바 있으나 올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보기 드문 사례를 남겼다.

민주택시연맹은 "오는 28일부터 전액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노사 양측이 정부방침에 부응하여 월급제를 시행키로 합의한 점은 큰 의의를 가진다"며 "연맹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2000년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월급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