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40%대에 머물러 있는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비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조의2(직장복귀 지원)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공단이 요구하면 사업주는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직장복귀계획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사업주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작업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같은 직장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도 제공한다.

산재노동자에게는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같은 작업능력 강화 훈련이 제공된다.

공단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위해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공단 직영병원 8곳에서 앞으로는 민간병원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여전히 40%대 머물러 있다”며 “사업주와 산재노동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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