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자료사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난해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노동자는 2020년보다 72명(6.1%) 늘어난 1천252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1천288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타 화학물질 중독(전년 대비 11명 증가), 유기화합물 중독(4명 증가), 금속 및 중금속 중독(1명 증가) 같은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받는 ‘직업성 질병’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2020년 대비 6.1% 감소한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6.1% 늘어난 1천252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만명당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노동자는 0.65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0.43명)보다 높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40.7%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숨졌다. 2018년 뇌심혈관계질환 인정범위 확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추정의 원칙 적용에도 산재를 인정받은 직업성 암 사망자는 오히려 감소 추세다. 지난해 직업성 암 사망자는 2020년(162명)보다 55명 줄어든 107명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8.5%를 차지했다.

업무상 질병 통계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이다. 금속·중금속 중독 사망 5명, 유기화합물 중독 사망 13명, 기타 화학물질 중독 사망 5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44.4%, 28.2%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하청업체에서 배관 공사 중에 급성독성물질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분출돼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 같은달 경기도 화성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3월에는 강원도 동해 선박 아연저장고에서 아연가스 중독으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통계 집계 시점이 급성중독 같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어서 사업장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외려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경남 창원과 김해에서 독성 세척제로 인한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무관치 않다. 노동계는 “독성물질이 든 세척제를 허위 정보로 속여 제조·유통하는 업계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날 정도로 정부 당국의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감독이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해물질 취급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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