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경영책임자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좁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다.

재계, 처벌 대상 완화 기대
윤석열 “경영 의지 위축, 예방해야”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 후보가 당선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당선자는 공약에서 소규모 사업장·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산재예방 기술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윤 당선자는 지난 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경영책임자)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발언했다. 법 적용 대상과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올해 1월 경남 창원에서 진행된 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면 업계 의견을 듣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예방 장치가 돼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질 강조한 대검 해석과도 배치
법조계 “현행 법률 활용하면 될 문제”

윤 당선자 공약을 두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돼 있는 만큼 현행 법률을 살리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이 사문화된 측면이 있어 그것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책임자의 구속요건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윤 당선자의 발언은 대검찰청이 지난 1월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의 내용과도 배치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한다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기업 총수도 특정 업무를 지시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남겼다.

노동계는 우려를 나타낸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 전날인 8일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도 사용자와 재계의 편에 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폄훼하고 무력화시키겠다고 발언했다”며 “결국 윤석열의 5년은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건 지옥의 시간이요, 자본가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이 보장되는 꿀 같은 시간을 보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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