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건물 청소노동자와 식당 조리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락스와 세정·소독제품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해 사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염소가스가 ‘허용불가능한 수준의 위험’ 수준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두세 종류의 제품을 3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진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청소노동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및 건강피해사례 연구’에 따르면 시중 청소용제 100개에서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46개가 확인됐다. 연구팀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청소용제를 수거해 해당 제조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요청해 파악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노출기준을 설정한 유해물질 21종, 관리 대상 물질 12종,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12종,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5종에 발암성물질이 2종이나 나왔다. 연구팀은 노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공단의 국내 업종별 청소노동자 5년치 작업환경측정자료 721건을 분석했는데 건물청소업의 경우 2-부톡시에탄올이 0.042±0.083피피엠, 염산이 0.012±0.020피피엠, 수산화나트륨이 세제곱미터당 0.045±0.049 밀리그램 등 노출기준의 10% 이하로 낮았다.

하지만 심층면접에서 청소노동자들은 세정제나 소독제 사용시 눈·피부 자극과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청소용제와 세정·소독제를 혼합해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실험실에서 락스와 청소용제, 세정제 등을 혼합해 노출시킨 후 발생한 증기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로포름은 노출기준 10피피엠의 10% 미만으로 확인됐지만 염소는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지수가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맡은 변상훈 고려대 교수(보건환경융합과학)는 “건물청소업에서 사용하는 락스 등 차아염소산계 살균제와 질산·염산·시트르산 등이 포함된 산성 세정제를 혼합 사용할 경우 염소 가스가 발생한다”며 “한국의 염소 노출기준은 0.5피피엠으로 상당히 높아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는 이뤄지는 편이지만 미국 ATSDR(독성물질 및 질병등록국)의 독성참고치는 이보다 훨씬 낮아 엄격한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업무가 늘면서 청소노동자들이 단시간에 다량의 제품을 사용해 높은 농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장별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가뜩이나 비좁은 휴게실에 청소도구와 청소용제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휴식 중에도 이러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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