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3D프린팅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전수조사와 안전 품질인증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와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에는 교육현장에서 위험물질에 노출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후속대책이 빠져 있다.

3D프린팅은 소재인 필라멘트에 고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미세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한다. 해당 교육을 하던 경기과학고 교사가 2018년 육종암 진단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육종암에 걸린 교사 3명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3명의 교사에 대한 재해인정 대책이 빠져 온전한 안전 강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필라멘트 소재에 노출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직업성암119는 3D프린팅 과정에서 육종암에 걸린 교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교사·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가 학교현장에서 교사·학생 114명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실태를 확인하고도 치료와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해 교사와 함께 수업한 학생들에 대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삼차원프린팅법)은 지나치게 산업의 육성·진흥에만 치우쳐 있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현 법조문을 ‘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8일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3D프린팅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매년 실태조사로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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