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의 협상 타결 보고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가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지 64일 만에 일터로 복귀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협상 타결로 ‘당일배송’ ‘주 6일’ 같은 문구가 논란이 됐던 부속합의서 문제는 복귀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7일 업무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진통 끝에 공동합의문 도출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회는 2일 오후 대화를 재개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는 업무 복귀 즉시 논의를 시작하고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시한을 정했다. 대리점은 이번 파업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노조는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며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쟁의행위 중단과 원청의 대체배송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같은달 25일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여러 차례 실무접촉을 진행한 끝에 의견 접근을 이뤘고 이날 합의점을 도출했다.

노조는 3일 지회별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3일부터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인봉 노조 사무처장은 “대리점연합측과 논의 중인 일정”이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비 인상분 배분 갈등 불씨 남아

지난해 12월28일 파업에 돌입한 지 이날로 65일째 파업이 종료됐지만 과제는 남았다. 6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를 논의하기로 시한을 못 박았지만 순탄히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조는 표준계약서만 제시한 타 택배사와 달리 ‘당일배송’ ‘주 6일’ 문구가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추가로 내놓은 CJ대한통운이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택배기사 간 부속합의서는 CJ대한통운-대리점 간 부속합의서를 준용한 것이어서 CJ대한통운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협상 진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택배비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도 남았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한 170원 택배비를 분류인력 투입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써야 하는데도 대부분 원청사 이익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노조는 직접 교섭이 어려운 CJ대한통운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택배비 인상분 배분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CJ대한통운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달 28일 사회적 합의기구 재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측은 이날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 데 대해 환영하고,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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