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77명”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거나 법 적용이 유예된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약 85%가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64건 발생해 75명이 숨졌다. 사망사고 64건 중 41건(64.1%)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19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고는 3건(15.8%)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건(84.2%)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 통계에 지난 19일 경남 고성군 삼강S&C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와 21일 강원도 동해 쌍용C&E 시멘트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더하면 모두 77명(21일 기준)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는 게 민주노총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당시 이 사고로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숨졌다. 민주노총은 “원청노동자들이 안전관리 인력과 체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청노동자들은 단가계약으로 시간과 일에 쫓겨 작업하다 참변을 당했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노조와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공사장 붕괴사고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제주대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12미터 높이의 굴뚝이 무너져 내리면서 50대 굴착기 기사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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