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들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엄벌에 처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는 16일 서울서부지법에 함 부회장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피고인(함 부회장)을 회장으로 단독 추천했고, 이변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회장에 선임될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채용비리)을 비롯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고가 지주사 회장이 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어기며 살아온 자가 정의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KEB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2015~2016년 하반기 공채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고, 합격자 남녀 비율을 임의로 정해 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25일이다.

이런 정황에도 함 부회장이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오히려 높다. 법원이 지주사 회장이 연루된 채용비리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채용 의혹을 받은 지원자 2명이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자격증을 갖춰 부정채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채용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함 부회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피고(함 부회장)는 지인 자녀 채용을 위해 이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를 탈락 처리하고 청탁 대상자 이름을 올렸다”며 “많은 채용비리 피해자가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정당도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민변 노동위원회·청년유니온·청년정의당 등 7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함 부회장도 최후 변론에서 ‘인사부장에게 지인 등의 지원 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본인의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함 부회장이 ‘잘 살펴보라’는 지시를 반복해 인사담당자로서는 위계에 의한 청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청년을 기만하면서 자리를 보전한 함 부회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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