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적용범위와 보호 대상, 중대재해 범위를 확대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법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고 유예기간을 삭제했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024년까지 유예했다. 보호 대상에 생명과 신체 이외에도 정신건강을 포함했다. 보호 대상으로 현장실습생을 추가했다. 전남 여수 보트업체에에서 보트 밑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하다 사망한 홍정운군을 고용한 사용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다.

중대재해 범위는 넓혔다.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에서 ‘인체에 해로운’ 문구를 삭제해 모든 사용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중대재해로 포함되는 중대산업재해에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이라는 문구에서 ‘급성중독’ 용어를 빼 중대산업재해를 급성중독으로 한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같은 현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장과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처벌 대상인 공중교통수단 사용자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추가했다.

처벌 대상자는 명확히 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경영책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면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상으로 발주자를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규정도 넣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감독 과정에서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공무원들의 감시·감독 소홀로 사고가 재발한다는 이유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 하한을 3년으로 상향했다. 벌금 하한을 신설하고 상한을 삭제했다. 전년도 매출액이나 수입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과중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최소손해액의 3배라는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을 지키는 법”이라며 거대 양당에 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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