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업재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본다. 이때 부상이나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의학적 판단을 제시하는 자문단도 새로 구성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표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15명으로 구성한 심의위는 3명의 노동부 내부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외부위원이다. 위원은 변호사나 의사·교수 등 전문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심의신청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있다. 관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지방관서장이 신청하면 노동부 본부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을 거쳐 수사심의위에 회부된다. 위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의결한다.

자문단도 구성한다. 종사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맡게 된다. 자문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판단을 반영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첫 관문이 되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아닌 외부인사가 맡게 됨에 따라 위원 위촉부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위원 위촉권은 노동부 장관에 있으며, 노사의 추천 같은 별도 절차는 없다.

한편 노동부와 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수사협력체계를 정비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형사3과장·노동수사지원과장·공공수사부 및 형사부 검찰연구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경찰청 형사국장·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수사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각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중대재해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현장 중심 초동수사 협력을 강화해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발생부터 수사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 등 전 과정에서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협업하기로 했다. 대검은 산재사고 전문가를 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공소유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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