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으로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일액의 60% 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7월부터 시범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공모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4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다.

시범사업 지역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일액의 60%인 4만3천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과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자는 수급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로 복귀하거나 합병증 발병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소득보전 수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상병급여액을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권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일액의 60%에 그쳐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한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은 “상병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득보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급여 현실화와 제도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