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준표 기자>

정부기관에서 농성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규 노동자 17명에게 총 21년2개월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 한 명도 가둬선 안 된다”며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이들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박승렬 목사(NCCK 인권센터),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동투쟁은 “고용노동부 건물에 들어가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명령하라고 요구한 것이 무슨 큰 죄라는 말이냐. 검찰청 로비에 앉아 현대기아차 사용자들을 처벌하라고 외친 게 무슨 큰 잘못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들에게는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노동자에게는 높은 형량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김수억 전 지회장은 “불법에 맞선 저항은 무죄”라며 “정당한 저항이 또다시 사법부에 의해 감옥으로 가게 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를 또다시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하지 못한다면 헌법 21조는 왜 있느냐”며 “대법원까지 가서 노동자 요구를 막은 문재인 정부의 통치가 불법적인 공안통치란 점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동투쟁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매일 오전 한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비정규 노동자 17명은 고 김용균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과 현대기아차·한국GM 등의 불법파견 수사를 촉구하며 2018~2019년 청와대 앞 행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대검찰청 청사 농성을 했다. 검찰은 일반교통방해·공동주거침입·공동퇴거불응 등 다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30일 이들에게 총 21년2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량을 변경하면서 지난해 10월19일 1차 결심공판에 이어 이례적으로 두 차례 구형이 진행됐다. 일부 죄명이 바뀌며 당초 구형량보다 1년4개월이 줄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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