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골판지 전문 제조업체 대양그룹 계열사에서 노동자가 업무 중 기계에 끼이는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양그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신판지 사망사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대양그룹은 계열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 1일 새벽에 발생했다.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재해자 A씨는 상자 생산가공 기계 아래에 박스가 떨어지자 이를 꺼내려 기계 안쪽으로 몸을 넣었다가 작동하는 기계에 끼여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함께 야간근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있었지만, 재해자 사고장소가 사각지대에 위치해 사고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한 달여 전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30일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는 황아무개(38)씨가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줍다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는 노조가 장성공장 안 160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찾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뒤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 즉시 구조된 황씨는 최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현장조사 결과 50가지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2016년 대양제지 추락 사망, 2017년 신대양제지 반월공장 끼임 사망사고에 이어 대양그룹 계열사에서 일어난 세 번째 노동자 죽음”이라며 “대양그룹이 계열사와 공장 간, 노동자 간 성과경쟁을 부추기는 데다 안전불감증과 생산제일주의가 겹쳐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양그룹 계열사인 대양판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임직원이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광주지법은 복수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대양판지 임원과 기업노조 간부에게 각각 1년~1년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대양판지는 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와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오산 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동종 회사가 기본급 6% 정도를 인상했고, 회사가 5.3% 인상을 이야기했다”며 “그사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이야기하려 했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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