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전 산재 사망 고 김다운씨 사건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유족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안전조치 없이 홀로 전기 연결작업을 하다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다운씨 유족이 한전과 하청업체 화성전력·대성엔이씨 사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가족은 한전과 하청업체들이 각각 도급인과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인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1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냈다.

한전 하청업체인 화성전력 노동자 김다운씨는 지난해 11월5일 신축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 2만2천900볼트 고압전류에 감전돼 같은달 24일 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여주경찰서가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전은 자신들을 ‘발주자’라고 주장하며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전이 발주자가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인이 했던 작업은 ‘건설공사’가 아니라 ‘전기공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인이 한 작업은 ‘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전선로 작업’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실제로 노동부는 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유족측은 수사 중인 사건을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 현황을 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부 직원 연락처를 언론보도 이후에야 알게 됐다. 사건을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이 시간 이후로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주체인 유가족에게 수사 현황을 낱낱이 보고해야 하고, 저희가 드리는 법리적 의견서와 증거들을 수사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매형 장아무개씨는 이날 오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전이 법해석을 거짓으로 하면서까지 책임에서 도망가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승일 한전 사장과 그 아래 안전관리 책임자들, 그리고 하청업체인 화성전력과 대성엔이씨의 사장과 관련 직원들은 한 명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양보는 없다”며 “함께 분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