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의 모자이크가 없는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정보 주체가 되는 보육교사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당사자로 몰려도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1항이다. 이 조항은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CCTV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를 4가지 사유로 한정한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영유아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정보 주체인 선생님이 의심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행동때문에 그랬는지 본인은 보고 알아야 하는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선생님들은 CCTV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하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의 요청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다.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관계공무원과 보육교사·어린이집 운영위원 등도 열람할 수 있다.

원장과 학부모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CCTV 열람 한 번 못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다가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헌법 위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 검토 결과 “영유아 보육법 15조5 1항이 개인영상 정보 주체인 보육교사의 자신에 관한 개인 영상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면 입법취지를 넘어 헌법 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1주에 2번씩은 나가지만 아직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에게서 관련한 문제제기를 듣지 못했다”며 “다만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 문제가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항 자체가 아동학대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보육교사 문제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보육교사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인데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상정보 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등을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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