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2일부터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자녀에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및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다.

법 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적용한다. 법 시행일 이전 산재를 신청한 경우나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또는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산재보상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시행 전 산재신청을 한 경우 개정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가능한 점을 안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나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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