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 우체국투쟁본부가 10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체국 택배노동자들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소포위탁배달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주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예고했다.

우체국본부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합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71%)은 “1월1일 이후에도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별 분류(분류작업)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묻자 41.2%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답했고, “70~80% 진행”(21.4%)·“90% 진행”(19.3%)·“50~60% 진행”(14.1%)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 배달물량이 인계되지 않은 소포위탁배달원은 팀별로 물량을 넘겨받게 된다. 팀별로 넘겨받은 물량을 소포위탁배달원이 분류작업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 근무시간에 대한 변화를 묻자 69.6%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25.7%)은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답했다. “전보다 1시간 늦게 끝난다”는 답변이 16.9%, “전보다 2시간 늦게 끝난다”는 답변이 8.8%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에서 소포위탁배달원으로 일하는 김명환(50)씨는 “37명이 적게는 7천건에서 많게는 1만2천건가량의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데 (1일 이후) 개인별 분류가 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며 “분류작업을 해도 이미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별도 수수료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중현 본부장은 “이번주까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지도부는 청와대 앞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며 “2천700여명의 전 조합원이 계약서상 물량만 배송하는 준법투쟁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9일 “개인별 분류가 지방권은 대부분 이뤄지고, 수도권은 분류작업에 필요한 인력채용이 어려워 일부 지역만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미비점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며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모든 소포위탁배달원의 개인별 분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류작업 대가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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