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공모로 선정한 6개 시·군·구에서 7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일액의 60%인 4만3천96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3년간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을 개발할 계획이다.

불평등끝장넷은 상병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보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발표한 상병급여협약은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며 “실제로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는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제도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은 “미국에서는 임시 유급병가를 도입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50% 감소한 사례도 있었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아픈 상황에서 억지로 일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도 예방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핑계로 3년을 허비하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상병수당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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