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하는 학교예술강사가 90일 이상 강의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전국예술강사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는 지난달 30일 ‘예술강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 확대 지침’을 통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강의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고려할 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출강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던 기존 지침을 강의준비일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출강일 하루당 강의준비일 하루를 추가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 2021년 12월1일 이후 이직자부터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

학교예술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진흥원이 강의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학교 운영 일정에 따라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광중 노조 사무처장은 “예술강사들은 고용보험료를 똑같이 납부해도 실업급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노조설립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 이번 지침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학강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인정 범위가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는 시간강사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아닌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계약기간 전 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예술강사들은 대학 시간강사에 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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