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경기도 안성우체국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강제전보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체국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우체국이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비원에 대해 강제전보를 진행한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며 “우체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조속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안성우체국에서 청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김아무개씨는 지난 9월 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용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보험설계사는 이에 항의하며 우체국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우체국이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의 편을 들어 김씨에 대한 전보를 시도했다는 게 본부 주장이다.

김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는 “안성우체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싶지는 않다. 우체국장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내려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국민신문고에도 비슷한 취지의 민원을 넣었다. 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성우체국측은 우체국 경비·시설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순환근무 검토 요청서’를 보냈을 뿐 강제전보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화해를 시도했음에도 경비원과 보험설계사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분리 근무를 시키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순환근무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것을 강제전보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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