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122종의 명칭과 유해·위험성을 공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122종이다. 이 중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을 비롯한 44종은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같은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유해·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 안경·장갑 같은 개인 보호구 지급을 사업주에 요구했다. 또 물질들의 유해·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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