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고 속헹씨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 대책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속헹씨는 1년 전 이날 경기도 포천 채소농가 인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속헹씨는 식도정맥류가 파열된 상태였는데요. 대책위는 “겨울철에 식도정맥류 파열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논문들이 보고된 바 있다”며 속헹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책위는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기온에서 적절한 난방조치 없이 지내는 것은 간경변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식도정맥류가 발생한 환자에게는 급작스런 출혈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 이어 “식도정맥류가 있는 환자가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되는 작업과 과로상태에 놓였다면 이 역시 식도정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실보상 7월 이전 소급적용해야”

-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하고 임대료를 분담하는 등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폭적인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 모임 제한 조치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사적 모임 금지조치로 매출감소 영향을 받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지침을 발표하며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식당·카페 등은 저녁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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