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사회공헌이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균 보좌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장, 김용재 비서관. <정기훈 기자>

본지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안전보건 관련 입법과 의정활동을 활발히 한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대상으로 1회 대한민국안전보건대상을 시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정송도 보좌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윤창혁 비서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상윤 비서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균 보좌관이 상을 받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조선옥 보좌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절 활동 공로가 인정돼 특별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안전보건대상은 안전보건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68명 의원의 의정·입법활동을 조사해 선정했다. 사임한 의원과 당대표 및 원내대표, 장관 겸직 의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32명을 제외했다.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연간활동, 홍보활동 자료를 보고 법안이 독창적이고 심층적인지, 노동 현장과 관련 단체 의견은 얼마나 듣는지, 산업안전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는지, 산업안전보건 예산은 증액했는지를 평가지표로 삼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포함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발의·통과
노동자·취약계층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위해 활동

수상자들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법안을 꾸준히 제·개정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과 간담회, 국민동의청원,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데 힘을 보탰다. 박대수 의원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이끌어 내고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를 조사해야 한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안호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총괄간사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부당해고 방지법을 발의하고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기업산재청문회 개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운영간사로 활동하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과 보건관리자 확대배치를 핵심으로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간호 인력 교대제 개편과 공공보건의료 강화에도 힘 쏟았다. 한정애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을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죽지 않아도 될 노동자들이 죽어 나간다”며 “대한민국 시민과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라는 당부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입법·정책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법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태옥 안전보건대상 심사위원장(명지대 명예교수)은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한 보좌관들도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보좌관상을 시상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 방안 포럼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염병 관련 내용 담아야”

이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코로나19 유행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대응방안’ 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시기 보건안전 대책을 모색했다. 최은희 을지대 교수(간호학)는 발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방안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역관리자를 두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보조와 격리 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을 기록·유지하는 방안도 넣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