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저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지 못하니 자발적으로 나가라고 강요하며 따돌리고 있습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따돌림 사례다. 따돌림의 경우 폭언·폭행 같은 직접 행위보다 입증하기 어려워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직장갑질119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인을 따돌리는 행위는 인간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범죄행위이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며 “직장내 괴롭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가 분기마다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갑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폭행·폭언은 지난해 12월 12.7%에서 올해 9월 10.4%로 2.3%포인트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따돌림 차별은 13.5%에서 12.6%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은 7천507건인데 이 중 험담·따돌림은 826건으로 폭언(2천626건)과 부당인사 조치(1천19건)의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에 따돌림·험담에 관한 제보는 계속되고 있다. 10명 미만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직장인 A씨는 “부서장이 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다니고, 저만 빼고 사적인 모임을 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면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며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청에 상담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며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도 매뉴얼을 통해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왕따는 직장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따돌림을 입증하기 위한 팁으로 녹음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따돌림 당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수기로 기록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증거를 남기라고 제안했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내 괴롭힘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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