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과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 방안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발족했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강 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사고와 질병 예방, 특히 산재 취약지대인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모하는 궁극적 목표인 산재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법 제정부터 하위법령 입법까지 노사의 첨예한 대립을 부른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도 하기 전에 ‘보완입법’ 논란부터 겪고 있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첨예한 쟁점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수사 방식, 중대재해가 집중되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제외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법 시행시기가 3년 유예된 5~49명 사업장의 산재예방 대책이 주요 논의 과제로 꼽힌다.

위원회는 주요 논의의제로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준비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재 예방은 노사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재해 다발 업종 노사의 적극적 역할을 견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위원 3명(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근태 한국노총 화학연맹 조직강화본부장·황동준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경영계위원 3명(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정부위원 3명(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공익위원 5명(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권혁면 연세대 산학협력단 교수·오순영 동의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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