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린 16일 오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실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정기훈 기자>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여부 논의만 시작한 채 결론 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국회 환노위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도입을 약속해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지만 불발에 그쳤다.

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반복했다.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와 비용 발생 여부에 여야 논의가 집중됐다. 타임오프 한도는 일반 노조법과 다른 별도의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구성하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비용 문제는 이날 회의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결정적 이유다. 국민의힘이 노조전임자 인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요구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라 논의가 또 지체됐다. 노동부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자 검토 후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5시40분께 산회했다. 회의 시작 3시간40분 만이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며 촉구한 근기법 개정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 사업이전시 노동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도 과제로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의하지 못한 법안 처리를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차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라며 “공무원 정원을 놓고 예산을 부여하기 때문에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를 참관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노동부가 5명 미만 사업장 지원과 관련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법을 만들고 (근기법을 개정하고) 나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시작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의 즉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시작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의 즉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제정남·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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