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노동자 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험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신청자 10명 중 4명(42%)은 보건의료·사회복지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산재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산재 신청건수 661건 가운데 277건(42%)이 보건·사회복지사 업종이다. 항만 내 육상하역업 37건(5.6%), 사업서비스업 36건(5.4%), 음식·숙박업 28건(4.2%), 보험·연금업 23건(3.4%) 등이다.

신청건수 가운데 인정건은 506건(76.6%)이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46억5천300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신청 1회차 신청건 기준이다.

“사업주, 산재처리 기피 경향”

양정숙 의원은 이마저도 축소됐을 것으로 우려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할증이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자의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재는 보험료 경감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양정숙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는 여기에 해당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업종의 사업주와 노동자 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산재신청 업무상 재해 인정 비율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돌봄노동자 감염 취약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대면 돌봄서비스 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혔다. 지난해 1차 대유행이 시작한 대구·경북에서도 초기 코로나19 확진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51명 가운데 24명이 요양보호사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16명, 병동보호사 2명, 의사 1명, 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사무직·영양사·서비스직이 1명씩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 시민건강연구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펴낸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요양·간병종사자 같은 직종의 감염 위험도는 5점으로 고위험군에 속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과 감염병 취약계층의 밀접 접촉자인 사회복지사의 산재 발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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