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노조(위원장 한진미)가 진통 끝에 사용자쪽과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노조에는 국립호국원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공무직, 국가보훈처 공무직인 직업상담사 등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15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사용자쪽과 만나 내년도 교통비 기본급을 현행 4천500원에서 6천600원으로 1천100원 인상하고, 올해도 5천100원으로 600원 인상한 금액을 소급해 지급받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맺었다. 소급액 규모는 노동자 1명당 14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조는 9월부터 사용자쪽과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핵심 요구는 교통비 인상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고령 국가유공자를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인 보훈섬김이에게 30킬로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일당 4천500원을 교통비 기본급으로 지급한다. 이후 3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1천원을, 40~50킬로미터는 3천500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구간에 따라 가산한다. 노조는 기본급 4천500원을 현실화해 7천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97.15%, 찬성률 96.4%로 가결했다.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노조는 이날 중노위 사후조정회의에서 사용자쪽과 합의를 이뤘다. 한진미 위원장은 “당초 7천원 요구에는 미달하나 사용자쪽 안이 불합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양보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노사는 단체교섭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나 교섭 도중 사용자쪽이 복수노조인 A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면서 중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