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훈 기자

민주노총이 ‘휴게시설 설치는 전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라며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휴게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대통령령에, 휴게실 면적·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내년 8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공용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사항을 노조와 합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휴게실 최소면적은 9제곱미터, 1인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휴게실은 작업 장소에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조지훈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장은 “비용을 줄이려는 원·하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콜센터에서 휴게시설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명당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최소면적만 간신히 충족한 작은 휴게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동자 김상윤씨는 “건설현장에 제대로 된 휴게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휴게실이 있어도 일하는 장소에서 10분은 걸어 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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