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영암군 세방부두 <전남노동권익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자의 황망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전남 영암군 세방부두에서 라싱브리지 위에서 용접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라싱브리지는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해 선박 안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강풍이 불어 구조물이 넘어졌고, 11미터 높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오후 6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로더에 깔려 노동자 3명이 숨졌다. 2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사고는 “로더 운전자가 후진을 위해 뒤를 돌아보던 중 옷깃이 작동레버에 걸리면서 로더가 전방으로 급발진”해 발생했다. 전방에서 일하던 작업자 3명은 로더에 깔렸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 3명 모두 입사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재하도급 노동자로 확인됐다. 당시 재해자들은 통신 관로를 매설한 도로에 아스콘 포장 작업 중이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엄중 처벌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전남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 “비가 오고 강풍이 부는데도 무리한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며 “왜 서둘러 작업이 이뤄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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