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여부가 내년 1월 중 결론 난다.

29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0일 정오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문성현 위원장은 심의위에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심의위는 문성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내년 1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심의위는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 500곳 중 설문조사지가 수거된 곳은 300곳이 채 되지 않는다. 경사노위 차원의 설문 수거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나서야 그나마 조사 속도가 붙고 있다.

3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위는 실태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 계획, 최종 발표 예상일자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이 자체 조사한 상급단체 파견자 활동현황을 자료로 제출한다. 한국경총 등 재계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심의를 시작한다는 점에 대해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2010년 타임오프 한도 논의 당시에도 심의위는 심의를 시작한 뒤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재계가 반발을 지속할 명분은 약해 보인다.

경사노위와 노동계는 심의위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심의위 출범 후 신속히 논의해 올해 내 결론을 내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회의체 진행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다소 늦춰졌다”며 “(심의를 시작하면) 경사노위는 원활한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미 많이 늦어졌다”며 “빠른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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