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를 직업훈련이나 업무에서 차별하지 마라는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권고를 모두 이행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나이를 이유로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실기)’ 과정 수강을 제한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A학교 이사장에게 향후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때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7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순시업무 위탁계약시 순시원 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사건에서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중선로 순시위탁 관리절차서’의 만 70세 연령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들의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권고 내용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A학교는 이행계획에서 훈련과정 대상 선발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연령’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한전은 앞으로 ‘지중선로 순시위탁 관리절차서’의 연령제한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보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나이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최근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송 위원장이 전날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와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된다”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며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한다”며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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