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4일 강원도 양양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넘어지는 나무를 피하려다 옹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에는 강원도 홍천 벌목현장에서 노동자 B씨가 베어 낸 나무가 머리 위로 떨어져 그대로 사망했다. 최근 벌목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벌목작업 안전 규정을 개정하고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모두 75명이다. 임업 사고사망자는 2016년 9명에서 2018년 10명으로 증가한 뒤 2019년 16명이 숨지고 2020년에도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10월 말까지 11명의 사고 사망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임업 산재 사고사망자 10명 중 6명은 벌목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는 나무(벌도목)에 맞거나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벌도목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중장비가 넘어져 깔리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05조)을 개정하고 벌목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벌도목에 의한 사고는 주로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리면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수구’(벌목방향을 확실히 하고 목재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를 만들어 벌도목이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벌목하려는 나무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의무화했다. 또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산림청과 함께 벌목현장에 대한 합동 불시 패트롤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한다. 개정된 안전법규를 안내·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되,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산업안전감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업주는 행정·사법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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