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두 달간 중대재해로 1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115곳 중 82곳(71.3%)은 50명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다. 다수가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9~10월 중대재해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 115건 중 5명 미만 사업장에서 28건(24.3%)이 발생했다.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54건(46.9%)의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돼도 처벌하지 못하는 셈이다.

9~10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17명, 부상자는 6명이다. 사망자 중 40명(34.2%)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이주노동자는 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7곳(5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34건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59.6%)이다.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31곳(26.5%), 기타업종은 27곳(23.1%)이다.

중대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7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딪힘 16건(13.9%), 끼임 14건(12.2%), 맞음 10건(8.7%), 깔림 7건(6.1%), 넘어짐 6건(5.2%), 질식 4건(3.5%), 감전 3건(2.6%)순이었다.

올해 1~10월 동안 산재로 554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했다. 지역별 중대재해 누적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554건 중 149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58건(10.5%), 경남 57건(10.3%), 전남 38건(6.9%) 순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않는다”며 “법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조차 불평등한 대한민국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올해 발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