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홍준표 기자>

검찰이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은 사업부 대표 A(60)씨와 부장 B(53)씨, 팀장 C(53)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관련 업무책임자를 모두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2월 선박 외판 고정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한 뒤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은 선박 외판 조립장에서 낙하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 빈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범죄 유관기관 간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사고 예방에 나설 것”이라며 “산업안전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노동청과 합동 현장검증을 시행하는 등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대재해가 5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대표이사 등 16명이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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