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맹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정기 국회 기간 중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설산업연맹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입법 활동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과정을 책임지는 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시공자에게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발의된 2건의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나왔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입법을 함께 준비했다는 의미다.

국토위는 지난 9월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한 차례 개최한 뒤 입법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우선법안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선 국면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세”라고 판단했다.

연맹은 건설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는 끊이지 않는다”며 “국회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업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458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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